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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 한명숙 남편 박성준 프로필 고향 나이카테고리 없음 2021. 12. 24. 12:26
친노(親盧) 진영의 ‘대모(代母)’로 불리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21년 12월 24일 복권됐습니다. 지난 2015년 대법원 선고 이후 6년간 여권의 집요한 ‘한명숙 구하기’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특별사면으로 실현된 것이랍니다.
법무부는 12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답니다.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됐답니다.
한편 정부의 3차례 독촉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답니다. 사면법에는 추징금에 대한 면제는 적시되어있지 않답니다.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추징금은 남아 있었답니다. 한 전 총리의 미납추징금은 7억원에 달한답니다. 확정 판결 6년째 추징금 8억8천만원 가량 중 대부분을 미납한 것이랍니다. 검찰은 2021년에 한 전 총리가 지난 6월 펴낸 『한명숙의 진실』 인세에서 추징금 일부를 환수했지만, 260여만원을 돌려받는데 그쳤답니다.
약 6년 전에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(지난 2018년 사망)씨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아울러서, 추징금 8억8천만원가량을 확정 선고받았답니다. 약 2027년까지 피선거권도 제한됐습니다. 당시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