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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언제부터 시기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15. 10:26

    국세청은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답니다. 국세청이 이날 오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‘연말정산’과 아울러서 ‘홈택스’ 등이 올라오고 있답니다.

    간소화서비스 보기

   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

  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.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.

     

    2020년 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, 공제자료 간편 제출과 아울러서 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.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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